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청년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 및 생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.
오늘은 청년 취업 지원 제도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국민 취업 지원 제도(청년 취업 지원 제도)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및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마다 지원 조건과 내용이 다릅니다.
- 1유형: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유형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며,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2유형: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. 최대 6개월간 총 170만 4,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
이외에도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공통 혜택이 있으며, 이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취업성공수당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
신청 자격 및 조건
청년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광범위한 편입니다.
- 연령: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가 대상입니다.
- 소득 및 재산 조건:
- 1유형 요건 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,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.
- 1유형 선발형: 18~34세 청년 중, 요건 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사람.
- 2유형: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, 100% 이하 중장년층, 결혼이민자 등 특정 계층 지원.
- 취업 상태: 신청 당시 취업 상태여야 합니다.
- 특화 분야: 제한 없음.
- 추가 요건: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.
-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,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.
-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.
- 제외 대상:
- 군 복무 중인 자,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근로자, 근로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등은 1유형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.
신청 방법
- 워크넷 구직신청: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,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- 수급자격 확인: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
- 취업활동 계획 수립: 진로상담, 대면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에 따른 계획서 수립
취업 성공 수당
지급 대상: 취업에 성공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들입니다.
지급 조건: 참여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해야 합니다.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수당 금액: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취업 후 근속 기간과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1유형 수급자의 경우,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방법: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이 충족되면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. 수당은 금융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: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.
취업 후 근속 기간이 충족되면, 수당 신청을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주의 사항
1유형의 경우,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군 복무 중인 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근로자, 근로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추가 정보
청년 취업 지원 제도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.
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,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.
- 문의: 각 지역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